| 민원사무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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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원대상] • 정부지원 : 모든 난임부부 • 경상북도 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주시 거주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매 회차 시 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내용]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중 90%(경북형100%), 비급여(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최대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30만원) 지원 |
| 관련법령 |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모자보건법 제11조 (난임 극복 지원사업) |
| 구비서류 | • 시술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정부지원용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첨부)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별도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사실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 주무부서 | 건강증진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054-779-8627~9 |
| 이메일 | @ |
| 접수 | 상시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① 대상자: 지원신청 ②시·군·구(보건소) : 지원결정통지 ③ 대상자 > 의료기관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④의료기관>대상자 : 시술 및 확인서 발행 ⑤ 의료기관>시·군·구(보건소) : 의료비 청구 ⑥ 시·군·구(보건소)>의료기관 : 의료비 지급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2 | 사실혼 혼인관계 서류.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