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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민원내용 [지원대상]
• 정부지원 : 모든 난임부부
• 경상북도 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주시 거주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매 회차 시 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내용]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중 90%(경북형100%), 비급여(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최대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30만원) 지원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모자보건법 제11조 (난임 극복 지원사업)
구비서류 • 시술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정부지원용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첨부)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별도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사실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주무부서 건강증진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8627~9
이메일 @
접수 상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① 대상자: 지원신청
②시·군·구(보건소) : 지원결정통지
③ 대상자 > 의료기관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④의료기관>대상자 : 시술 및 확인서 발행
⑤ 의료기관>시·군·구(보건소) : 의료비 청구
⑥ 시·군·구(보건소)>의료기관 : 의료비 지급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사실혼 혼인관계 서류.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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