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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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원대상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유형별 기준 본인부담금 90% 지원(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만 가능)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 후 90일이내 신청 - 출산가정 : 서비스 시작 전 본인부담금 10% 기관에 선납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 서비스 완료 후 본인부담금 90%를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 |
| 관련법령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제5조 8항 |
|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신청인의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 주무부서 | 건강증진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054-779-8994 |
| 이메일 | @ |
| 접수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 후 90일이내 신청 |
| 수수료 | - |
| 처리기간 |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보건소 내소 신청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결정통지서 제공기관에 제출> 제공기관에서 산모 관할 보건소에 본인부담금 청구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신청서류(제공기관용).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