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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주유소, 일반판매소) 변경 등록(신고) 서식
민원내용 석유판매업 대표자, 시설의 변경 등
관련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 및 제 10조
구비서류 * 지위승계(대표자 변경) 구비 서류

1. 변경등록(신고) 신청서
- 뒷면 행정처분 내역 확인 및 작성
2.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 타인 소유시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인감증명서 첨부
3. 석유판매업 양도양수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첨부
4. 석유판매업 등록증 원본
- 분실시 등록증 분실확인서(분실한 주체가 작성, 예) 승계전 대표자)
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 석유사업법 제6조의 결격사유 조회, 대표자 및 법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요
ㅇ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시설의 변경 구비 서류

1. 변경등록(신고) 신청서
2. 변경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도면
3. 석유판매업 등록증 원본
- 분실시 등록증 분실확인서

* 법인 내 대표자 변경 구비 서류

1. 변경등록(신고) 신청서
2.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3. 석유판매업 등록증 원본
- 분실시 등록증 분실확인서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 석유사업법 제6조의 결격사유 조회, 법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요


주무부서 경제정책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6242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4일
기타사항
흐름도 1. 대표자 변경 : 신청서 접수 -> 석유사업법 상 결격사유 유무 조회(다음날 24시까지) -> 업무처리 후 통지
2. 시설의 변경 : 신청서 접수 -> 시설의 변경내역 현장확인 -> 업무처리 후 통지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17호서식]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3 석유판매업 양도양수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4 등록증분실확인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5 [서식 2] 위임장(제9조제2항 관련).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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