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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전문건설업 양도·양수신고
민원내용 전문건설업 양도·양수신고 구비서류 안내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
구비서류 ■ 민원서식첨부 참조 ㅡ▶ 양도·양수신고시 구비서류
주무부서 건설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10-0000-0000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과 건설행정팀 ☎(054) 779-6392, 6397 로 문의바랍니다.
흐름도 신고서 작성(민원인)·제출 ㅡ▶ 접수 ㅡ▶ 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ㅡ▶ 실제 확인(필요시)ㅡ▶ 결재(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ㅡ▶ 등록증 등록수첩 교부.
첨부사항 1. 부정한 방법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 등록말소
2.「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 영업정지 6월
3.「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제2항 기재사항변경신청을 기한 내 아니한 자 : 과태료부과
민원서식첨부1 전문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구비서류 안내.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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