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주시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강동면
등록일
2018-05-18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8.6.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파일
다음글
복지사각지대 발굴 일제조사 실시
이전글
2분기 강동면복지회관 프로그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