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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 공고

작성자
강동면
등록일
2012-02-15
주민등록 거주불명이전 대상자에 대해 1차, 2차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5항,6하의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 주소로 이전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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