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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신고
민원내용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ㆍ개축, 재축 등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관련법령 건축법 제14조 제1항
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축법 제19조 제2항
구비서류 1.신축, 증축,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ㆍ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1)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3)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나.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라.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ㆍ대수선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제출합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사항 변경 -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3.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주무부서
협의부서 각 실과
전화번호 054-779-6474
이메일 @
접수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기타사항 9,000원 ~ 30,000원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협의)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6호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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