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민원내용 재해발생한 구역안의 임시적 건물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등
공사용 임시 가설 건축물
기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을 축조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구비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4. 입면도ㆍ단면도ㆍ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각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별지 제8호의2서식의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6474
이메일 @
접수 읍면동사무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hwp [다운로드]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