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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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재해발생한 구역안의 임시적 건물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등 공사용 임시 가설 건축물 기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을 축조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관련법령 |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 구비서류 |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4. 입면도ㆍ단면도ㆍ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각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별지 제8호의2서식의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주무부서 |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054-779-6474 |
| 이메일 | @ |
| 접수 | 읍면동사무소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