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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실시

작성자
동천동
등록일
2015-12-0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있어 장애인 주차표지 관리 부실(반납대상 표지, 위·변조· 대여 등)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법령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행 장애인의 이용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주차구역 관리에 대한 행정 불신으로까지 나타남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지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 점검 대상 : 행정·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 공연장, 장애인·숙박·업무시설, 종합병원, 대형매장 등
나. 계도․홍보 및 점검기간 : 2015. 11. 19. ~ 12. 18.(약 1달간)
다. 점검 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위치, 규격, 안전성, 주차면수 확보), 불법 주차, 표지 부당사용 여부 등(12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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