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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납세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동천동
등록일
2013-09-30
2013년 9월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13. 9.30.-10.14.
2. 공시송달 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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