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천동 방범용 CCTV설치

작성자
동천동
등록일
2012-11-15
지역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사전에 이해관계인등에게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동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안)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동천동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12. 11. 15 ~ 2012. 12. 04 (20일간)
다. 의견접수 : 경주시 동천동주민센터(전화 779-8485, 팩스 760-7571)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파일
다음글
2013년 동천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안내 및 회원모집
이전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