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안내
- 작성자
- 동천동
- 등록일
- 2012-10-16
2012. 12.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인감 대신 본인서명으로 발급이 가능한 확인서를 교부하여 드리는 제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이 가능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 읍·면·동 등 방문 → 신분확인 후 서명 → 확인서 발급 → 수요기관 제출(인감대신 활용)
○ 자세한 문의사항
: 동천동주민센터 인감담당자(779-8488)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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