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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정기분/수시분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동천동
등록일
2012-02-01
2012년 1월분 납세고지서 송달결과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붙 임 :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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