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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민원내용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신청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아동수당법 제4조5항(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구비서류 1. 보육료
- (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공통) 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공통)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영아) (영아 연장반 신청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및 연장보육 필요 사유별 증빙자료
- (장애아 보육료)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만 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만 8세 이하) 중 1부
- (다문화 보육료)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행복e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아동 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와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 등

2. 양육수당 및 영아수당
- (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공통)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공통)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농어촌 양육수당) 농업(어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어업)인 확인서 등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 등
주무부서 장애인여성복지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6661~2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조회,제공,이용 동의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3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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