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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어선등록, 어선변경등록
민원내용 어선등록, 어선변경등록
관련법령 어선법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어선법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등록의 신청등)어선법 시행규칙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
구비서류 1.어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
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다.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라.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어선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ㆍ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
나.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다. 어업허가증
*다목의 서류는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주무부서 해양수산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10--
이메일 @
접수
수수료 각 3,000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27호서식] (어선(등록¸ 변경등록)¸ 어업 변경허가)신청서(어선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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