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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납세고지서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동천동
등록일
2013-12-31
2013년 12월 납세·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수취인 부재·수취인 불명·주소 불명·이사감·기타(반송함 투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13.12.31 ~ 2014.01.14(15일간)
2.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및 내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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