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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동천동
등록일
2016-05-2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동천동주민센터 주소를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5. 23 ~ 6. 7 (15일간)
2. 공고대상 : 정**외 3명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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