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 동천동
- 등록일
- 2016-10-28
동천동-9402(2016.10.21.)호와 관련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주민등록신고(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0. 28. ~ 11. 4.
2. 공고대상자 : 붙임 명부와 같음
3. 공고방법 : 동천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 파일
-
- 다음글
-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이전글
-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