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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 기초생활보장제도 7월부터 신청하세요!!

작성자
동천동
등록일
2015-06-29
7월부터 맞춤형급여 신청하세요~

1. 맞춤형급여가 뭔가요?

○ 지금까지 15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운영해 왔는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 맞춤형 급여체계는 소득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께는 생계, 의료, 주거 등 여러 급여를 다 드리고 좀 덜 어려운 분들께는 그 중 일부 급여를 드리는 단계적 지원방식입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도 함께 완화됩니다.

2. 기준 중위소득은 뭔가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소득값을 말합니다.(4인가구기준 4,222,533원)

3. 급여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인가구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중위소득 28%이하) 1,182,309원
○ 의료급여(중위소득 40%이하) 1,689,013원
○ 주거급여(중위소득 43%이하) 1,815,689원
○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 2,111,267원


4. 맞춤형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집중신청기간(6.1-6.12)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5. 기존 수급자도 신청해야 하나요?
○ 기존 수급자분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동천동주민센터(☎054-779-8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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