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동천동
등록일
2015-10-05
동천동-9835(2015.09.25)호와 관련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주민등록신고(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10. 05 ~ 10. 12
2. 공고대상자 : 붙임 명부와 같음
3. 공고방법 : 동천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음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대상자 공고
이전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