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관련 계도 및 홍보

작성자
동천동
등록일
2015-12-03
2015. 7. 29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가. 집중계도기간(3개월 연장) : 2015. 11. 1. ∼ 2016. 1. 31.
나. 계도 및 홍보내용 : 주차방해행위 규정 신설에 따른 대국민 인식개선
파일
다음글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이전글
2015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