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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급여압류예고서 공시송달

작성자
동천동
등록일
2015-12-14
2015년 11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급여압류예고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미거주,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15.12.14 ~ 2015.12.28
2.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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