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09년 보육료지원신청 접수안내

작성자
손은영
등록일
2009-04-08
2009년도 7월부터 변경되는 보육료 지원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1세 아동 중 소득기준 적합가정에도 양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에 있으며,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기준초과자에게도 기본보육료가 지급될 예정이오니,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어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9. 4. 13(월)이후
- 접 수 처 : 동천동주민센터
- 문 의 처 : 사회복지담당자 054-743-3003

< 구 비 서 류 >
- 보육료지원신청서(별첨)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첨)
- i-사랑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별첨)
-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① 소득관련서류
* 상시근로자 : 별도서류 필요없음 (공부자료 확인)
* 자영업자 : 소득확인서
* 일 용 직 : 소득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별첨)
* 실직 및 무직자 : 별도 서류 필요없음

② 재산관련서류
* 주택 - 자가소유자 : 별도서류 필요없음.(공부자료 확인)
- 전월세 : 전월세계약서
- 무료임대 : 무료임대확인서(별첨)
* 자영업의 경우 : 사업장계약서
* 현재 거주하는 집 이외에 주택, 상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 자동차 - 자동차보험증권(자동차보유시)
* 금융재산및부채 - 별도서류 필요없음(공부자료 확인)

③ 기타구비서류
* 신청인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계좌용)
* 신청인 신분증
*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확인서(두자녀이상 보육료 신청자만)
* 장애아동무상보육희망신청자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진단서
파일
다음글
양육수당신청안내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