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
- 작성자
- 동천동
- 등록일
- 2016-07-1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7. 14 ~ 7. 22
2.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명부와 같음
3. 공고방법 :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4. 행정상관리주소 : 경주시 대안길 53 (동천동)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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