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
|---|---|
| 민원내용 |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 - 변경지정: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현황,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 - 변경신고: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변경신고(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
|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공통)변경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장기요양기관지정서 |
| 주무부서 | 노인복지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054-779-6645, 6646 |
| 이메일 | @ |
| 접수 | 노인복지과 |
| 수수료 | |
| 처리기간 | 7일이내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9호의2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2 | [별지 제23호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