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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민원내용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
- 변경지정: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현황,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
- 변경신고: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변경신고(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관련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구비서류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공통)변경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장기요양기관지정서
주무부서 노인복지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6645, 6646
이메일 @
접수 노인복지과
수수료
처리기간 7일이내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19호의2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별지 제23호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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