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및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안내
- 작성자
- 천북면
- 등록일
- 2013-07-11
보건보지부에서는 장애인 자립자금 및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을 융자사업을 시행하니
희망하시는 분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최저생계비 250%이하인 가구로서
- 1인 가구는 1,430,420원이하, 2인 가구는 2,435,570원 이하, 3인 가구는 3,150,780원 이하
4인 가구는 3,865,9910원이하, 5인 가구는 4,581,120원이하인
○ 대출한도액 : 무보증대출(1천2백만원), 보증대출(2천만원), 담보대출(5천만원)
단 무보증은 연간 재산세 납부 실적이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백만원 이상이어야 함.
○ 금리 : 3.0%
○ 융자기간 : 5년거치 5년 상환
(단 자동차 구입자금은 3.0%로서 5년 균등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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