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민원내용 개인택시의 양도.양수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구비서류 인가신청서
양도자의 인감증명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수자의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각 1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1부
양수자의 차고확보 증명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각 1부
양수자의 사진(2.5x3 ㎝) 2매
주무부서 교통행정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3,000원
처리기간 15일
기타사항 면허세 : 5,000원 채권 : 20,000원
흐름도 신청인 →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 조회(운전경력,신원조회,건강진단서) → 양도양수인가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개인택시운송사업_양도ㆍ양수_인가신청서.hwp [다운로드]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