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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등록)
민원내용 자동차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구비서류 신청서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 1부
증차를 수반할 경우에는 차고.영업소.정류소.휴게실 및 대기실.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주무부서 교통행정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
접수 민원실
수수료 증차 : 기본 5,000원 1대당 2,000원 추가운행시간 1,400원 기타2,000원
처리기간 7 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변경계획검토 → 변경인가

변경계획확인 → 변경등록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_변경[□인가□등록]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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