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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작성자
천북면
등록일
2016-01-22
가.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고등
학교에 재학(입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일시적으로 조부모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 제외

나. 제외대상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어업인
․ 저소득층자녀학자금, 국가유공자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금 등
-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합계가 3,700만원 이상
인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전액

라. 신청기간 및 방법 : 2016. 2. 4.(목)까지
(신청서 작성→마을이장 확인→읍면사무소 산업팀 제출)

마. 신청서류 : 학자금 지원신청서, 건강보험료 사본(단,직장건강보험수급대상자는 학자금 미수급 확인
서 반드시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부모 중 1인이 직장인일 경우)또는 건강
보험료 납부 영수증

바. 접수 및 문의처 : 천북면 산업팀(Tel. 054-779-8316)


※ 구비서류는 붙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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