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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16-03-23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6. 3. 23 ~ 2016. 4. 8(16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불국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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