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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항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16-03-23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2. 공고기간 : 2016.3.23~2016.3.31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시청홈페이지 및 불국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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