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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13-08-21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 및 같은 법 제20조 제7항과 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직권이전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2013. 08. 21~ 2013. 09. 06

3. 공고대상자 : 붙임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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