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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13-08-0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08. 02 ~ 08.15
2. 공고대상 정*교 외 2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4. 공고방법 : 시청, 동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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