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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13-07-05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공고
2. 공고기간 : 2013.07.04. ~ 2013.07.23.
3. 공고대상자 : 붙임 확인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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