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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13-07-0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불국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3. 07. 03. ~ 07. 15.(13일간)
○ 공고대상 : 정*교 외 2명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공고방법 : 시청ㆍ동사무소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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