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불국동
- 등록일
- 2012-11-06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공고
2. 공고기간 : 2012. 11. 6 ~ 2012. 11. 21
3. 공고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직권조치 결과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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