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초노령연금 홍보 안내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12-10-04
1.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월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다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하셔도 소득,재산이 감소하시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연금액
1인 지급액 월 최고 94,600원, 부부 동시 지급액 월 최고 151,400원(각 75,700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4. 선정기준
만 65세 이상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78만원 이하(단독가구) / 124.8만원 이하(부부가구)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소득재산신고서 ③본인계좌 통장사본
④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⑤신청자의 신분증 ⑥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기관 외 부채 관련 서류 등 추가 필요
- 신청에 필요한 서류(①,②,④)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w.go.kr)에
구비되어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상담시 안내해 드립니다.

※ 문의사항 :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시고,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다음글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및 결과통보
이전글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