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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대상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12-08-07
불국동-5878호(2012.05.22)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증신규발급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감을 이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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