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제188호 구강서원) 주변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12-03-19
경주시 공고 제2012 - 331호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제188호 구강서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주민 열람 공고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682-3번지 일원에 “문화재자료 제188호 구강서원”과 관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거 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작성하여 문화재청 훈령 228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지침에 의거, 주민의견를 정취코자 열람을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3.
경 주 시 장

1. 개 요
가. 내 용 :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나. 대 상 :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682-3번지 일원
“경주 구강서원” 문화재구역 주변 500m이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12. 03. 16 ~ 2012. 04. 06
나. 장소 : 경주시청 문화재과 및 안강읍 사무소
3.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방법 : 서면제출(제출자 명기)
나. 제출기간 : 공람기간 및 공람이 끝난 후 2일 이내 까지
5. 기타
가. 본고시내용은 경상북도에서 심의하여 일부 조정된 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주시청 문화재과(전화 054-779-61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다음글
2012년도 전세임대(기존주택,신혼부부) 신청접수
이전글
2012학년도 경주시 향토생활관 입사행 선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