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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11-07-06
2011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최고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07.06 ~ 2011.07.14
2. 공고대상 : 경주시 마동 (박** 외 2인)
3. 공고방법 : 동행정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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