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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11-07-01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자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2010년 2분기(10.04.01 ~ 10.06.30) 거주불명등록자 6명
2. 공고기간 : 2011.07.01 ~ 2011.07.08
3. 공고방법 : 동행정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붙 임 : 행정상관리주소이전1차공고문
거주불명등록이전1차공고대상자 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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