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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시조사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11-06-08
위장전입 의심자 및 제3자 직권조치 의뢰건에 대해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조사기간 : 2011. 6. 7(화) ~ 6. 26(일)[20일간]
○ 조사대상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
-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정보 불일치자 정리

※ 과태료 경감대상이 아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까지 과태료를 경감조치하여 드립니다.(경감기간 : 6.7 ~ 7.15)

○ 조치사항
-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처리 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
-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개별 사실조사서 작성, 주민등록
직권조치 실시(최고, 공고 각 7일 이상)


☞ 문의처 : 불국동 주민센터 (Tel: 779-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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