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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의 출입 통지(미탁 지방하천 재해복구공사)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20-02-13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태풍 미탁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및「하천법」제75조에 따라 대상 토지 출입을 위하여 다음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 하천과)
2. 사업의종류 : 재해복구사업
3. 사 업 명 : 남천 재해복구공사
4. 출입할 토지의 구역 : 붙임조서 참조
5. 출입기간 : 2020. 02. 10 ~ 사업완료시까지

붙임 토지출입조서(남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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