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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국가(도)지정문화재 탁본·영인·촬영 허가
민원내용 국가(도)지정문화유산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촬영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드론촬영, 문화유산스캔, 광고 및 방송촬영, 4인이상 동원되는 촬영 등)

* 문화유산촬영 허가 기타사항
가. 허가가능기간 : 촬영일정에 따라 30일 이내로 가능하며, 그에 따른 날짜별 계획서 제출
나. 신청방법 :
- 접수일로부터 5일내로 처리 및 통지하며, 신청서 접수는 전자메일, 팩스, 방문 또는 공문 접수로 이루어짐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과 촬영계획서 2개의 서류 제출
- 사유의 문화유산의 경우 우리 시의 허가와 별도로 그 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를 먼저 득한 후 촬영허가 신청 가능
- 국립공원공단 구역 내 일 경우 영상촬영과 드론촬영이라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영상촬영과 드론 운영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야함
관련법령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1. 신청서
2. 촬영계획서
주무부서 문화유산과
협의부서 사적관리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왕경조성과, 홍보담당관, 해양수산과
전화번호 054-779-6128
이메일 ssbit771@korea.kr
접수 문화유산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접수 → 검토 → 촬영허가 → 통보
첨부사항 전화번호 054-779-6128
예제서식첨부1 ★ 문화재촬영허가와 허가대상 안내.hwp [다운로드]
예제서식첨부2 ★ [별지 제20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예제서식첨부3 촬영계획서(예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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