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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이혼신고
민원내용 배우자 상호간에 있어서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가족관계등록법 제74조, 75조
구비서류 (협의이혼)
1. 협의이혼신고서 1부(이혼 당사자의 서명, 날인된 신고서)
2. 협의이혼확인서 1부
3. 친권자 지정협의서 1부.
4. 신고인의 신분증
(재판이혼)
1. 신고서 1부
2. 재판등본과 확정증명서 1부
3. 신고인의 신분증
주무부서 시민봉사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6943
이메일 @
접수 시, 읍면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기타사항 협의이혼 확인일로 부터 3개월이내 유효
흐름도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실) → 검토 (주관부서) → 처리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양식 제11호(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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