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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개발행위허가
민원내용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관련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구비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주무부서 도시계획과
협의부서 해당과장
전화번호
이메일 @
접수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조사 → 협의 → 허가서작성 → 결재 → 통보(민원인)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서식_5]_개발행위_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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