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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민원내용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신청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각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사진 1매(반명함판)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주무부서 토지정보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법인(30,000원) 공인중개사(20,000원)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신원조회 → 회신 → 등록통지(민원인)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중개업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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