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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민원내용 ○ 치매 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관련법령
구비서류 ◆제출 서류
○ 대상자 관리 정보지(CDR,GDS또는 치매검사결과지 1부 복사
○ 약 처방전(질병코드 확인바람)
○ 가족관계 증명서
○ 통장사본(본인 명의, 가족관계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가능)
주무부서 건강증진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760-2950~2
이메일 ghs5591@korea.kr
접수 상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신청 후 4~5개월
기타사항
흐름도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단,초로기 치매환자는 선정 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환자
◆ 치료 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충족으로 판정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대상임
※보훈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라도 의료지원 대상이면 제외
◆중복 지원 제외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
◆신청 방법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서식5-19]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기타서식 5]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210630.pdf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3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대상자, 가족, 후견인_220103 (2).pdf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4 [서식5-2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_211206 (3).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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