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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민원내용 [지원대상]
경북 도민으로서 막내자녀가 만12세 이하인 세자녀 이상 가정 (선착순 600명 지원)

[지원내용]
당해연도 가족전원 진료비 및 약제비 1가구당 5만원(연중 1회) 지원
ㅇ 지원내용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비
∙ 공공보건기관, 민간 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 진료 시 의료기관 처방에 의한 약제비
∙ 의사 처방에 의한 예방접종
∙ 기타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ㅇ 진료비 지원 제외 항목
∙ 치료목적 이외 건강검진, 스켈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관련법령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내소 작성)
• 당해연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납부 실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자녀수 및 막내연령 확인)
• 통장사본
주무부서 건강증진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779-8627~9
이메일 @
접수 상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신청 다음달 10일경 계좌입금
기타사항
흐름도 내소하여 첨부서류 보건(지)소 제출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세자녀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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