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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13-12-24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간 : 2013.12.24 ~ 2014.1.9
다. 공고대상 : 붙임대상자 참조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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